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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신청방법-총정리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고, 여러분의 월급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정부가 여러분의 첫 월급을 보탬으로써, 중소기업에서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거예요.

고용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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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래는 이 지원금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24년 499억원, 청년 24,800명 내외 지원 규모 한시적인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및 예산 조기 소진 가능)

     

    사업목적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원(최대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기업)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청년을 “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3. 빈자리업종일 것

    <제조업>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별첨 1] 모두가 대상이 됨.

    • 기업의 제조업 업종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원가능 대상기업입니다.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을 제외한 빈일자리 업종은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부 본부에서 기업요건을 확인(‘23.10.31.기준)후 선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별첨3]
    • [별첨3] 선정 기업은 사업참여 승인 및 지원금 신청 시 1-1과 1-2 기업요건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이하 지원요건2(청년)과 지원요건3(채용) 요건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지원요건-기업-1일자리채움청년지원-지원요건-기업-2일자리채움청년지원-지원요건-기업-3

     

    <그 외 빈자리 업종>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
    • 농림축산식품부_음식점업
    • 해양수산부_수산업
    • 해양수산부_해운업

     

    지원요건 (청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바로 당신이 대상이에요!

     

    1.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자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음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함

    추가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 예외 사유

    • 중복 지급을 불허하나,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타 사업장에 취업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 (단, 1회차 추가 지급 역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선발 배정인원의 10%)

    1.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

    • ​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 10%는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이하 ’취업애로청년 등‘ 이라 한다)를 우대하여 선발

    2.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시:  ‘23.6.1.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이 ’23.10.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그 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우대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의 고용보험 취득이력은 실업으로 인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3.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자(재학·휴학 중인 경우 및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중인 경우 포함)는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청년유형 중 ‘고졸 이하’에 체크하고,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함

    4.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첨5]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시행령 제26조①1호)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시행령 제26조①2·3·4호)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9.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10.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의 뿌리산업, 조선업 훈련을 이수하고 제조업 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요건

     

    1. ’23.10.01. ~ ’24.09.30.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근로계약서 내용: ‘23.10.1.~’24.9.30. 동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고용보험 내역: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2. 근로조건(근속기간, 근로시간)

    • 근속 기간: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여야 함
    •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변경이 없어야 함
    • ​근로 시간: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임
    • 정규직 채용일 이후, 근로계약서로 확인함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 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접수기간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2024년 1월부터 시작이니까 준비 잘 하세요!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되었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