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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A-Z 총정리">
개요 및 중요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려금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활동 지속의 중요성
- 안정적인 소득 확보
- 경력 개발 및 전문성 강화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저축액 납입의 중요성
- 재정적 자립 및 미래 대비
-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 장기적인 자산 형성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하락 회복
-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확보 지원
- 장기적인 고용 유지 및 청년 경제 활동 촉진
지원 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 지급123
지원 대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및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내용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한도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지원 주기 및 지급방법
-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추가적인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사업주 (기업) 요건
- 중소기업이며,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청년) 요건
- 연령: 만 15~34세의 청년
- 실업 상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자립지원 필요성: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학력: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특별 지원 대상: 북한이탈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청년 채용: 승인 후, 적격 청년을 채용합니다.
- 고용 유지 및 장려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워크넷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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