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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에게 근로와 자녀장려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 자녀장려금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_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것_입니다.

자녀장려금근로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자녀장려 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_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장려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_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이 2,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 근로소득이 없거나 300만원 이하인 가구
  • 근로소득이 없거나 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
  • 근로소득이 6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가구
  • 근로소득이 9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가구
  •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방식과 지급 시기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7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변경 사항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보이스 ARS와 전화 회신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된 이유와 효과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된 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된 효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와 자녀장려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된 이유와 방법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7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보이스 ARS나 전화 회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7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지 않아도,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신고를 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복지로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