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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 이자 캐시백과는 다른 점?
제1금융권 이자 캐시백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게 캐시백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사업입니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금융권 이자환급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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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바탕으로 한 재정사업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차주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므로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금융권 이자 환급은 3000억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실행하는 재정사업인 만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 필요
- 중복 수령 불가
- 금리 구간별 환급액 차이
은행권과 2금융권 이자 환급을 동시에 받는 일은 가능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일부 환원하는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 이자캐시백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 신청 방법: 대출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자격: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지급일정
- 이자 환급: 매 분기 말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
제2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과 금액은?
이자 환급 대상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이자 환급 금액
- 금리 구간별 상이
-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1년치 이자 환급
-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ex. 대출금리가 6%인 경우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1억원×1%포인트)
환급되는 이자는 금리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5.0-5.5%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으며, 연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은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1년치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예산
- 예산 금액: 총 3000억원(1800억원은 1분기에, 나머지 1200억원은 2~4분기에 사용)
- 이자 환급: 매 분기 말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
-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낸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자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환 대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대환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가능대환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 +2.0%
- 보증료: 매년 0.7%로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가능대환 상환구조(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
- 대환 대출 만기: 총 10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대환 신청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대환 신청: 대출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 신용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환 대상 대출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환 대상 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며, 대환 자격은 코로나19 피해, 정상적인 경영활동,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대환 신청을 원하는 은행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환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대환 심사는 차주의 신용도, 대출 상환능력, 대출 용도 등을 평가합니다. 대환 승인이 나면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합니다. 대환 대출의 금리는 5.5% 이하로 고정되며,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대환 대출의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입니다. 보증료는 연 1%로 인하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환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총 8.5조 원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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