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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 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지원) 2024.02.21(수)~

 

최근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2.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3. 지원규모 : 약 126만명 / 예산 2,520억원
    4. 지원대상 :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인당 20만원 지원
    6. 신청절차 : 2024년 2월 공고 후
    7. 신청․접수 :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단 한 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9.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이 활동 중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폐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나 2023년의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이번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전기의 용도가 비주거용인 사업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출 환산 방식

 

 

신청 기간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직접 계약자(1차 사업):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2차 사업):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참고]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3. 한국전력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제출된 서류 검증 완료 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지원 특별요금 온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중 하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 시간에 유의하시고, 홀수 또는 짝수 날짜에 따른 접수 제한이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매출액: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연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 개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정신청 및 오지원: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오지원이 발견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