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코로나19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 목차
코로나19 경증환자·중증환자 분산 치료 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산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 설정된 행동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분산하여 치료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비응급, 경증환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7%에 이르는 비응급, 경증환자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실
경증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50세 미만이며, 기저질환 1개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해열제 복용으로 체온이 38도 이하인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담당 의료진은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 중증환자의 감염병전담병원 입원
중증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지만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를 초과하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집중치료를 받습니다.
▶ 환자 중증도 분류
환자 중증도는 '무증상-경증-중증-위중’의 4단계로 나뉘며,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의료진은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해열제 복용 후 체온 등을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의료진의 역할과 지원
정부는 파견 의료진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중요성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여 의료사고의 공정한 처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