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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액 (1)
2024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책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세금 혜택 확대

2024년 경제정책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세수는 약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어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기준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 간이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상향된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로 분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 1년에 한 번만 ..

소상공인 2024. 2. 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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